세법은 매해 개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개정되는 세법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세법 중에 개정된 부분은 없는지 체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올해 어떤 세법들이 개정되는지 중요한 개정 세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증여와 관련된 개정세법
증여받은 부동산은 5년 이내에 팔면 안된다.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증여받은지 5년이 되기 전에 부동산을 매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받을 때의 취득가액이 아닌 증여자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계산되게 됩니다.
예를들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3억에 산 아파트를 아들에게 증여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이 부동산이 아들에게 증여할 때 가격이 올라 5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를 아들은 10억에 판매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아들이 아버지께 증여받은 아파트를 5년이 되기 전에 매도를 하게 된다면 아들이 아버지께 아파트를 증여받아 취득했던 5억이 아닌 아버지께서 처음 이 아파트를 취득했던 3억으로 취득세가 잡히게 되어 양도세가 커지게 됩니다.
현재 이와 같은 이월과세는 부동산, 분양권, 입주권 등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월과세 규정이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에도 적용이 됩니다.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이내에 매도하게 되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처음 이 주식을 취득했던 취득가액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해서 계산할 때 소득금액이 더 작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비상장주식과 해외주식에는 이미 양도세가 과제되고 있지만, 국내 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서만 과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으며 증여할 계획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사항
국내주식은 연 5,000만 원, 해외주식은 연 2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나눠서 낼 수 있다.
상속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분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연부연납이라고 하며, 연부연납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납부세액의 120%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이 상속세 분납 기간이 5년이었는데, 올해부터는 10년으로 이 기간이 대폭 연장되었습니다.
예를들어 상속세 납부세액이 1억 원이라면, 이전에는 6분의 1씩을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었지만, 이제는 11분의 1씩을 10년에 걸쳐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의 확대
아버지와 함께 1세대 1주택으로 10년 이상 살다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동거인이 사망일까지 무주택자거나 피상속인(아버지)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주택 가격의 100%를 6억 원 한도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동거주택 상속공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공제의 범위가 기존 자녀에서 자녀의 배우자인 사위 혹은 며느리까지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대신 자녀의 배우자(사위나 며느리)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녀가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의 요건이 갖추어 졌을 경우에만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 개정되는 세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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