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의
주식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하는 매수와 주식을 파는 것을 뜻하는 매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로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그 주식을 매도한 이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여 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0원 하는 A라는 주식 종목이 있는데 이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이 주식을 빌려 10,000원에 공매도하여 A 주식 종목이 8,000원이 되었을 때 다시 매수하면 2,000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식을 돌려줄 때는 빌렸던 주식 수만큼 되돌려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매매방법을 통하여 하락장에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9602
3) 관련 용어
차입 공매도: 유가 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 유가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것
채무불이행: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으나 주가가 상승하여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4) 확장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으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1시간의 수업(3,000원)을 들어야 하고,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하여야 하며, 수수료도 일반 거래보다 비쌉니다. 그렇기에 실제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 내가 매도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하락장
위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만 원에 매수한 A라는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하락을 시작하여 9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라 A라는 주식 종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만 원에 이 주식을 매도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A 주식 종목이 8만 원이 되었을 때 다시 매수를 진행하면 1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A 주식 종목이 1주라면 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10주라면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개인도 공매도 개념을 활용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손실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세븐스플릿 투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1번이 매수한 주식이 일정 금액 하락했을 때 2번이 매수를 진행하는데 하락장의 경우 2번이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하락했을 경우 매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며, 매수한 주식은 1번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1번은 하락장이 끝나고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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