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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단어장

공매도

by 호어 2022. 6. 28.

1) 정의

주식 거래에는 일반적으로 주식을 사는 것을 뜻하는 매수와 주식을 파는 것을 뜻하는 매도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이지 않은 거래로 공매도가 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타인에게 주식을 빌려 그 주식을 매도한 이후 주가가 떨어졌을 때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여 돌려줍니다. 그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재 주가가 10,000원 하는 A라는 주식 종목이 있는데 이 주식이 하락할 것이라 예상되면 이 주식을 빌려 10,000원에 공매도하여 A 주식 종목이 8,000원이 되었을 때 다시 매수하면 2,000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습니다. 주식을 돌려줄 때는 빌렸던 주식 수만큼 되돌려 주면 되기 때문에 이 매매방법을 통하여 하락장에도 수익을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2) 관련 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109602

 

하루에만 6천억 공매도 "코스피 나락으로" …뿔난 개미 "금융당국에 거센 항의·집회"

국내 증시가 공매도로 인해 하방 압력을 크게 받으면서 세계 최하위로 전락했다는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증시 낙폭이 두드러지면서 지난해 5월 부분 재개한 공매도의 전

n.news.naver.com

3) 관련 용어

차입 공매도: 유가 증권을 빌려 매도하는 것

무차입 공매도: 유가 증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진행하는 것

채무불이행: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으나 주가가 상승하여 빌린 주식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4) 확장

개인이 공매도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개인도 공매도를 할 수는 있으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진행하는 1시간의 수업(3,000원)을 들어야 하고, 90일 이내에 빌린 주식을 상환하여야 하며, 수수료도 일반 거래보다 비쌉니다. 그렇기에 실제 공매도가 아니라 공매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공매도 개념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

1. 내가 매도할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2.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하락장

 

위 두 가지가 모두 충족될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10만 원에 매수한 A라는 주식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이 주식이 하락을 시작하여 9만 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락장이라 A라는 주식 종목이 더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9만 원에 이 주식을 매도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A 주식 종목이 8만 원이 되었을 때 다시 매수를 진행하면 1만 원의 이익을 얻게 됩니다. A 주식 종목이 1주라면 1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지만, 10주라면 1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락장에서 개인도 공매도 개념을 활용해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손실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세븐스플릿 투자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 투자자라면 더 쉽게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1번이 매수한 주식이 일정 금액 하락했을 때 2번이 매수를 진행하는데 하락장의 경우 2번이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1번의 주식을 빌려와서 공매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가가 더 하락했을 경우 매수를 통해 차익이 발생하며, 매수한 주식은 1번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1번은 하락장이 끝나고 주가가 상승할 때 수익을 실현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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