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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야기/경매3

임차인의 권리,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에 이어 이번에는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임차인이 경매 낙찰금에서 우선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대항력이 없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세입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대항력에도 점유와 전입신고라는 조건이 있었던 것처럼 최우선변제권에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임차인의 지역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임차인이 보호받을 수 있는 보증금의 금액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소기준의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최우선변제권 1. 최우선변제권 임차인의 범위에 들어가야 한다. 2. 지역에 따라 보.. 2022. 5. 20.
임차인의 권리(대항력) 임차인의 권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대항력"이며, 나머지 하나는 "최우선변제권"입니다. 이번에는 대항력에 대해서만 살펴보고, 다음번에 최우선변제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의 권리, 대항력이란? 대항력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임차인(세입자)의 계약 기간과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계약 기간과 보증 금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대항력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항력을 갖기 위한 최소 조건이 있습니다. 대항력의 조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기 위한 조건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점유이며, 둘째는 전입신고입니다. 점유는 쉽게 말해 임차인이 집을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이며, 그 집에 살고 있는 것.. 2022. 5. 16.
호어의 두 번째 재테크 이야기_경매 재테크의 양대산맥 "주식", "부동산" "재테크"하면 떠오르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식과 부동산입니다. 이 두 가지 중 저에게 있어서 더 접근성이 좋았던 것이 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식에 먼저 입문을 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제는 부동산, 그중에서도 경매에 입문하려고 합니다. 왜 경매인가? 내년이면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끝이 납니다. 자주 이사를 다녀야 하다 보니 내 집이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파트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서울 집값은 정말 비싸네요. ㅠ 경기도로 눈을 살짝 돌리니 금액에 차이가 꽤 납니다. 그런데 경매는 집도 물건처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을 할인받는다고? 우선 경매는 아무도 낙찰받은 사람이 없으면.. 2020.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