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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 피하는 체크리스트

by 호어 2023. 8. 29.

요즘 얼마나 전세 사기가 많으면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직접 전세 사기를 피하는 전세 계약 체크리스트를 소개할까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만큼 사람들이 돈이 크게 오가는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얼마나 지식이 없이 거래를 하고 있는지 느껴지기도 합니다. 저 또한 그래서 부동산 공부를 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각설하고 국토부에서 알려주는 전세 사기 당하지 않는 체크리스트를 공유합니다. 꼭 확인하시어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는 체크리스트 다운로드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 주변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하기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하기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 선순위보증금 확인하기
  • 확정일자 부여현황 확인하기
  • 전입세대 열람하기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하는 방법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하기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테크에서 확인하기

네이버, 직방, 다방 등에서 확인하기

인근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통해 확인하기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하기

국토부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다운로드

 

부채규모 확인하기

내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는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순위 채권은 인터넷 등기소 혹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하면 [을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세금 체납여부 확인하기

선순위 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납세금이 임차인(세입자)의 보증금보다 우선 변제되기 때문에 집주인의 세금 체납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세는 세무서, 지방세는 주민센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인(집주인)의 납세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발급하는 경우에는 홈택스,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선순위 보증금 확인하기

일반적인 주택이 아니라 다가구주택의 경우 여러 임차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전세 피해가 발생했을 때 내 순위는 어느정도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 부여현황을 발급받으면 되는데 임대차계약 이전이라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좀 더 손쉽게 확인하는 방법은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전세 사기를 피하기 위해 전세 계약 후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

  • 임대차 신고하기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하기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하기

 

임대차 신고하기

임대차계약 신고는 법적 의무이며 대차 계약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우선변제권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신고의무 : 임대인+임차인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
  -신고주택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주택
  -신고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신고내용 : 임대인·임차인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계약내용 등
  -신고관청 : 관할 주민센터(온라인 신고도 가능)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전입신고하기

전입신고도 법적 의무이며, 14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고 위반시 최대 5만 원의 과태료가 발생합니다. 대항력의 조건 2가지 중 하나가 전입신고이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는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하며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하기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에서 보증금 전액을 대신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대 7억 원, 비수도권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보증가입이 가능합니다.

 

모든 주택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세 계약 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있는지 공인중개사나 집주인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국토부에서 알려주는 전세 사기를 피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전 그리고 전세 계약 후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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