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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모델, 작가 등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받기

by 호어 2023. 1. 10.

인적용역 소득자란?

인적용역 소득자는 전문지식을 가지고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가르킵니다.

인적용역 소득자에는 아래와 같은 직업군이 해당됩니다.

 

보험설계사, 모델, 작가, 간병인, 캐디, 엑스트라, 연예인, 운동선수, 방문판매원, 학원강사, 학습지강사, 방과후강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목욕관리사, 신용카드 회원모집인 등

 

 

 

소득세 환급금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3가지

인적용역 소득자로 국세청에 원천징수된 세금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 소득세가 있는지 확인하는 기준은 다음의 3가지가 있습니다.

1. 최근 5년 동안 인적용역 소득이 발생한 연도가 있는가?

2. 미리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납부해야 할 소득세보다 많은가?

3. 해당 연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인적용역 소득자인가?

 

자신이 보험설계사, 모델 혹은 작가나 간병인과 같은 인적용역 소득자인데 위 3가지 기준을 봐도 내가 원천징수된 세금의 3.3%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PC를 통해 홈택스에 접속하시거나 휴대폰 앱인 손택스에 접속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상자 확인 방법

1. 홈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PC에서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세금 환급 대상자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납부 →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의 '기한후신고'   환급세액 일괄조회

 

2. 손택스에서 확인하는 방법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인적용역 소득자 소득세 환급 대상자를 확인하는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단순경비율 신고(기한후신고) → 환급세액 일괄조회

 

만약 소득세 환급 대상자라면 환급예상세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환급금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합세득세 신고를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해야 하며, 국세청에서는 환급계좌만 등록하면 신고를 마칠 수 있는 '모두채움 서비스'도 운영하고 있으니 참고하세요.

 

 

 

모두채움 서비스란?

모두채움 서비스는 영세사업자가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수입금액, 필요경비, 납부세액 등이 신고서에 모두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입니다.

 

이미 신고서가 작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무경험이 많지 않은 사람도 어려움 없이 손쉽고 간편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

다음과 같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복수근로 소득자, 근로소득이 있는 단순경비율 사업소득자, 연금소득•기타소득자 중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 등

 

* 중도퇴사로 인해 세금공제 금액을 정확히 알기 어려운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과 신고방법

신고기간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는 5월이며, 신고방법은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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