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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할까?

by 호어 2022. 1. 13.

코로나로 인해 혹은 다른 여타 사정으로 인해 연말정산 전에 회사를 그만두게 된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직접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응? 무슨 말이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왜 직접 해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을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중도 퇴사자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2021년 10월 23일에 퇴사를 했고, 급여일이 11월 10일이라면, 회사는 급여일에 연말정산을 하고 급여일 말 일인 30일까지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는 퇴직한 날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근로소득자 소득 및 세액공제신고서, 주민등록 등본과 함께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론, 소득공제는 퇴사 전까지 지출한 비용에 한해서 공제가 가능하겠죠?

 

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보통 1월 중순부터 조회가 됩니다. 그런데 그전에 퇴사를 한 중도 퇴사자는 그 기간에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마지막 월급을 정산할 때 기본적인 공제사항들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마무리해 주는 것입니다.

 

기본공제 사항으로는 근로소득공제,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표준 세액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나머지 공제항목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렇다면 연말정산을 하기 전에 퇴사를 한 중도 퇴사자는 보험료, 신용카드 등의 나머지 공제항목은 포기해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머지 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빠뜨린 소득 및 세액 공제 항목이 있는 근로자는 다음 연도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퇴사할 때 확인해야 할 것

 

퇴사할 때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을원천징수 영수증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았다면 결정세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정세액이라는 것은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액수가 결정되었다는 것으로 이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퇴사하면서 모든 세금을 환급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 추가로 환급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 과제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원천징수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퇴사를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회사에 신청하면 됩니다. 그러나 회사에 다시 연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퇴사한 다음 해인 3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로그인 후에 MY 홈텍스에서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 전 퇴사를 했으나 새롭게 입사하지 않는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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