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이야기/NPL(부실채권)

NPL을 사는 2가지 방법

by 호어 2021. 2. 9.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금의 양에 따라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

1. 론세일 방식

론세일 방식은 NPL을 가지고 있는 유동화회사로부터 근저당권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인수하는 방식이다.

론세일 방식으로 NPL을 사게 되면 등기부등본상의 채권자는 유동화회사에서 김 OO으로 변경된다.

론세일 방식으로 NPL을 살 때에는 금융권을 통해 담보부 질권대출을 받으면 NPL 가격의 10~30%의 금액으로 NPL을 매수할 수 있다.

2. 채무인수 방식

나의 투자금이 적을 때 사용하는 방식으로 론세일 방식은 채권의 완전한 양도라고 한다면, 채무인수 방식은 임시 조건부 양도라고 할 수 있다.

낙찰을 조건으로 임시로 채무인수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유동화회사에 NPL 매입 가격의 10%를 지불한다. 후에 경매에 참여해 직접 낙찰을 받고 잔금대출을 통해 소유권을 완전하게 이전하면 된다.

혹 낙찰을 받지 못하게 되면 계약은 무효가 된다.

그럼 이때는 매입 가격으로 지불은 10%는 날리는 걸까?
낙찰받지 못하면 계약은 자동 해지되고 계약금은 투자자에게 환불됨.

 

'부동산 이야기 > NPL(부실채권)' 카테고리의 다른 글

NPL 투자의 단점  (0) 2023.04.17
NPL이란 무엇인가?  (0) 2021.01.1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