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확진되면 여러 안내 문자를 받게 됩니다. 그중 자가격리 기간이 끝나면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라는 안내 문자도 받게 됩니다. 격리가 끝나고 일주일이 더 지난 후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고 와서 저도 처음에 궁금했던 부분들이 있어 글을 적어보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준비 서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안내 문자에는 다음의 4가지가 나와있습니다.
- 생활지원금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격리 통지 문자
- 등본
1. 생활지원금 신청서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 중에 생활지원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이 신청서는 생활지원금을 신청하는 등본상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행복지원센터)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기관에 가셔서 사회복지 업무 쪽에 문의하시면 서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청인 명의 통장
생활지원금 신청서에 보면 통장 정보를 적는 란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통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통장 사본을 준비할 수 있는 분은 통장 사본을 준비해 가면 되지만, 꼭 통장 사본일 필요는 없습니다. 통장을 가져가면 신청기관에서 복사 후 돌려줄 것입니다.
3. 격리 통지 문자
생활지원금 신청에서 보면 격리 기간(혹은 입원 기간)을 적는 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격리 통지 문자에 나와 있는 격리 기간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저는 부모님과 생활하고 있는데 세 사람 모두 코로나에 확진되었습니다. 그런데 생활지원금은 두 사람만 신청을 했습니다. 이유는 아버지께서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 기간 동안 유급 휴가로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무급 휴가일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나 유급 휴가일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코로나로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도 확진이 되었다고 해서 확진되었던 모든 사람이 신청기관에 갈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한 사람이 대표로 갈 경우 격리 통지 문자를 확인하니 동거인의 격리 기간이 나온 문자를 캡처하거나 전달받아서 가져가야 합니다.
4. 등본
저는 따로 등본은 필요 없었습니다. 등본이 따로 필요하지 않았던 이유는 신청서에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와 주민등록표 등, 초본을 담당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동의하는지를 표시하게 되어있습니다. 동거인이 함께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신청서에 확진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도 기록해야 하니 한 사람이 대표로 신청을 하러 가게 된다면 신청자 본인과 동거인의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위임장도 지참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생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 걸리는 기간
생활지원비 신청서 우측 상단에 보면 처리기간이 30일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코로나 확진자도 많아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지급받게 되면 걸렸던 기간을 기록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지원비 신청서 pdf 파일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신청기관에 따라 양식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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