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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투자 이야기

IRP 통장 어디가 좋을까?

by 호어 2024. 2. 25.

IRP 통장이 뭘까?

IRP 통장이란, 개인형퇴직연금 통장으로 퇴직금을 받기 위한 계좌이며, 연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에요.

 

 

 

IRP 통장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할 수 있을까?

크게 2가지에 투자할 수 있어요.

1. 실적배당형

주식처럼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으나 원금 손실이 가능한 상품으로 펀드, ETF, 리츠 등이 이에 속해요.

2. 원리금보장형

ELB, 정기예금, RP, 이율보증 보험, 발행어음, 국채 등이 이에 속하며 투자 원금과 이율이 보장되는 반면 물가가 상승할 경우 실질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어요.

 

IRP 통장 세제혜택

IRP 통장은 연간 900만 원 납입 시 16.5%~13.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지방소득세 포함).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 세액공제율 16.5% 적용하여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공제

총 급여 5,500만 원 초과 또는 종합소득 4,500만 원 초과

- 세액공제율 13.2% 적용하여 최대 118만 8천 원까지 공제

 

사실 연말정산 때 이렇게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 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어떤 증권사를 선택할까?

저는 연말정산을 위해 IRP 통장을 개설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할까? 아니면 일반 주식 계좌를 통해 매매수수료 무료 혜택을 받으며 투자를 계속하는 것이 나을까 고민을 했었어요. 그런데 나무(NH투자증권)의 경우 IRP 통장의 매매수수료가 무료예요. 그래서 바로 NH투자증권에서 IRP 통장을 개설했어요.

NH투자증권(나무)는 IRP 수수료 무료
NH투자증권(나무)는 IRP 수수료 무료

 

※ 참고사항, 이거 모르면 당황스러울 수 있다!

IRP 계좌는 일반 주식 계좌와는 다르게 원금 100%를 실적배당형에 투자할 수 없어요. 즉, 내가 ETF에만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ETF에만 투자할 수 없다는 거예요. ETF에 투자를 하려면 원금의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고 나머지는 원리금보장형에 30%를 투자해야 해요. 아무래도 IRP 통장은 퇴직금 통장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로 퇴직금이 사라질 수 있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하고자 하는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IRP 통장으로 어디에 투자할까?

저 같은 경우에는 원금의 70%는 미국 지수 추종 ETF인 나스닥 100 ETF에, 그리고 30%는 채권이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테슬라 관련 채권에 투자하고 있어요. IRP 통장으로 투자할 수 있는 테슬라 관련 채권은 다음과 같이 2가지 종류가 있고, 저는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447770)'에 투자하고 있어요.

 

1. TIGER 테슬라채권혼합Fn(447770)

- 구성종목 TOP10 (비중순%)
29.82% Tesla Inc
18.36% 국고채권04250-3212(22-14)
17.03% 국고채권03250-3306(23-5)
11.72% 국고채권04250-2512(22-13)
11.7% 국고채권03500-2809(23-6)
11.47% 국고채권03125-2606(23-4)
0.2% 국고채권03875-2612(23-10)
0.2% 국고채권04125-3312(23-11)
0.19% 국고채권03125-2709(22-8)
0.19% 국고채권03250-2803(23-1)

- 총 보수: 연 0.25%
- 분배금 295원 / 배당률 2.81%

 

2. Kodex 테슬라인컴프리미엄채권혼합액티브(475080)
"한국형 TSLY" (테슬라 커버드콜 30% + 채권 70%)

- 구성종목
30.1 % 국고03875-2612(23-10)
26.86 % 통안03340-2601-02
25.14 % TESLA MOTORS
12.53 % Yieldmax Tsla Option Income ETF
5.32 % 국민주택1종20-09

- 총 보수: 연 0.390%
- 분배금 아직 미정
(올해 1월에 상장되어 아직 미정인 것으로 확인됨)

 

IRP 통장 이용할 때 기억해야 할 3가지

1. 가입 기간과 조건을 기억하세요.

IRP 계좌는 5년 이상 투자를 해야하며,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 여유자금으로 투자를 진행하세요.

만약 55세 이전에 인출을 하거나 중도 해지를 할 경우 공제 받았던 세액을 반납해야 하며,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될 수 있어요.

 

2. 계좌별 연금 수령 한도를 기억하세요.

IRP 계좌는 계좌별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한도 계산은 다음의 식을 통해 구할 수 있어요.

연금계좌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x 1.2

 

예를들어, 연금계좌에 있는 돈이 1억이고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인출할 수 있을까요?

1억 / (11-1) x 1.2 = 1,200만 원

1,200만 원까지 5.5%의 저율과세로 연금을 출금할 수 있어요.

혹 1,200만 원이상을 출금하게 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되요.

 

예시2) 55세에 연금을 받을 필요가 없어서 인출하지 않았다가 60세가 되었을 때 인출하게 된다면 얼마나 인출할 수 있을까요?

1억 / (11-6) x 1.2 = 2,400만 원

2,400만 원까지 인출할 수 있어요. 하지만 또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어요.

 

3. 사적연금 연간 총수령액 한도를 기억하세요.

IRP 통장을 통해 저축하는 개인연금은 사적연금에 해당되요.

사적연금은 연간 총수령액이 정해져 있어요.

2024년 기준, 1,500만 원까지만 5.5% 분리과세가 적용이 되요.

만약 1,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종합과세가 부과되요.

즉, 앞서 살펴본 예시2)의 경우 2,400만 원을 인출할 수 있다고 2,400만 원을 모두 인출하게 된다면 16.5%의 세율이 적용되는 거예요.

 

※ 사적연금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퇴직금 원금, 비과세 연금보험, 연금계좌에서 세제혜택 받지 않은 원금

 

IRP 통장을 이용할 때 알려드린 3가지 꼭 기억하셔서 손해보지 않은 노후를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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